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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3 2013고정2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2013. 4. 20. 23:50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뒤쪽에서 피해자 F(남, 25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이에 C은 피해자에게 “왜 빵빵거리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D도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입술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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