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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8 2012고단104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00: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23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D의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 벽에 밀치고 그 일행인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나는 신촌의 조폭이다”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E의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E의 전신을 구타하고,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과 발로 D의 전신을 구타하고, 공동피고인이던 F은 위 건물 1층에서 친구인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의 멱살을 잡고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이에 가담하여 E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E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D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해자 D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O 피해자 E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O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공동피고인이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검거되어 구속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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