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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0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1. 01:35경 대구 중구 삼덕동 로데오 골목 부근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동생인 C과 피해자 B이 서로 어깨가 부딪쳐 시비되었다.

피해자 B은 화를 참지 못하고 대구 중구 D식당 앞까지 따라와 위 C에게 ‘야 씨발 놈아 그냥 가노, 따라 와 봐’라고 하면서 다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E, F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B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위 상황을 보고 달려온 피해자 G(여, 20세)이 자신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F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그 옆 불상의 차량 본네트에 눕혀놓고 일어나지 못하게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B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다발성찰과상 및 좌상, 치관파절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G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기타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B, 피해자 G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그 무렵 옆에서 말리던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0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몸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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