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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1324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더블에스컴퍼니(이하 ‘더블에스컴퍼니’라 한다)에 금원을 각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더블에스컴퍼니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 2013. 2. 7.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9766호로 채권최고액 2,040,000,000원(같은 해 11. 22. 위 채권최고액은 1,02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채무자 더블에스컴퍼니,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공동담보목록 제2013-348호)을, ㉡ 같은 해

6. 5. 같은 등기소 접수 제86946호로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채무자 더블에스컴퍼니,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공동담보목록 제2013-1618호)을, ② 별지 목록 순번 3, 5 기재 각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 2016. 6. 3. 같은 등기소 접수 제94321호로 채권최고액 1,020,000,000원, 채무자 더블에스컴퍼니,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공동담보목록 제2013-348호)을, ㉡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94322호로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채무자 더블에스컴퍼니,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공동담보목록 제2013-1618호)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더블에스컴퍼니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5. 2. 위 대출금 채권 일부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달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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