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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19가단27188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지상 건물 6 층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3,793...

이유

인정사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 복하 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 특약사항] - 현 시설 및 권리상태로 계약함 - 월 차임에 부가세 있음 - 일반 관리비 있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일반 관례에 따른다.

원고는 2016. 10. 4.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지상 건물 6 층(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0 원, 차임 월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12.부터 2018. 10.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D’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관련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7. 11. 2.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차임을 월 4,000,000원으로 감액하여 2019. 11. 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다.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된 부분 외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ㆍ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약정,[ 특약사항] - 현 시설 및 권리상태로 계약하며, 훼손 및 파손 시 세입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기타 특약사항의 내용은 2016. 10. 4. 자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다.

원고는 영업 부진으로 주점을 폐업하고 2019. 6. 22. 이 사건 건물을 최초 임차 당시의 상태 그대로 놓아둔 채 퇴거하였다.

원고는 2019. 11. 1.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처음 분양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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