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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7나21272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14. 피고로부터 파주시 C, D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월 임대료를 4,1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2. 13.부터 2017. 2.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건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건물에 대한 제세 공과금 및 본 부동산의 입주일까지의 전기, 수도 등 기타 요금은 잔금일에 정산한다.

농번기시 농기계 출입에 대하여 임차인은 협조한다.

임대료 1회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기계시설물과 집기를 처분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부동산 관련법에 준한다.

다. 피고는 2015. 12. 12.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딸인 E가 당시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월 임대료를 4,1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2. 13.부터 2017. 2.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F이 승계하였다.

특약사항: F이 임대인 피고에게 임대료 미지급 시(공장시설, 파손부분 포함) F의 대표이사 E와 원고가 책임지고 지급한다.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라.

F은 2016. 4. 13.경부터 월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와 F은 2016. 5. 5. 피고에게 'F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새 임차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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