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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548480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8. 30. 수원시 팔달구 C 외 2필지 지상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8.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G’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H)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임대관리업 등을 영위한다.

다. 피고는 F과 사이에 피고가 F(‘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하는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영업위탁계약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8. 10.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8. 11. 26.부터 2019. 11. 25.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는 피고가, 그 대리인란에는 ‘G’ 상호 및 위 나.

항 기재 사업자등록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영업위탁계약임을 확인함.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계약만료 전 이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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