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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30 2017가합117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들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진주시 E 대 4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원고 B은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원고들은 2015. 10.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18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도금 지급기일: 2015. 12. 19., 잔금 지급기일: 2016. 2. 25.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포괄 양수 양도 계약임. 누수 외에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단 누수가 있을 시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 매도인의 책임으로 본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6. 1. 15.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과 매수인을 나누어 원고 A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8억 8,000만 원에, 원고 B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9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도금 지급기일: 2016. 2. 15., 잔금 지급기일: 2016. 3. 10.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다. 피고들은 2016. 3. 10. 원고들에게 매매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6.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은 2016. 9.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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