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 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다가구주택) 매매 계약서 소재지 : 전 남 목포시 D 매매대금 : 810,000,000원 계약금 : 5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 수자: E 융자금 : 100,000,000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중도금 : 400,000,000원은 2016. 2. 10. 지불한다.
잔금 : 260,000,000원은 2016. 3. 31. 지불한다.
[ 특약사항( 이하 ‘ 이 사건 특약사항’ 이라 한다)] 현재 건축 중인 다가구주택으로서, 매수인은 도면 확인 후 계약한다.
잔금 시 현 융자금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등기부상 채권 최고액은 169,000,000원임. 승계하는 금액은 잔금시 달라질 수 있음. 안집은 전세 60,000,000원으로 임대해 주기로 한다.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관례에 따른다.
모든 사항은 쌍방 합의한 내용 임. ** 타일은 압착으로 하며, 타일 자재는( 국산 )으로 한다.
(H 조합 I 피고) 계좌로 이체하기로
함. 계약금은 수표 수령함 원고들은 그 후 피고 명의의 다른 H 조합계좌 (H 조합 J) 로 아래와 같이 6 차례에 걸쳐 합계 74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2016. 1. 28. 400,000,000원 2016. 2. 19. 50,000,000원 2016. 3. 8. 40,000,000원 2016. 3. 8. 100,000,000원( 원고들의 아들인 F 명의로 송금) 2016. 3. 24. 120,000,000원 2016. 4. 4. 30,000,000원 피고는 2016. 3. 9. 이 사건 토지에 마 쳐진 K 조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후, 2016. 3.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