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그 중 9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2.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계양구 C 대지 및 그 지상의 상가(이하 ‘이 사건 토지/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보증금 12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90,000,000원은 2016. 2. 26.까지 지급), 차임 월 6,000,000원, 기간 2016. 2. 26.부터 2024. 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셀프세차장을 새로 지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임대차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명시하였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하되 철거 및 기타 사항은 임차인 본인이 하기로 한다.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계약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현 세입자는 임대인이 명도하여 잔금일 기준으로 인수인계한다.
임대차기한은 8년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은 임대인 명의로 하여 건축허가 및 건물준공시 등기하기로 하되 제반되는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 명도 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임대인, 임차인이 화해조서 작성 후 공증하기로 한다.
잔금일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은 선지급하여 현 임차인을 명도하되, 공사기간을 잔금일로 2개월분을 임대인이 유예하여 준다 이 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2개월간은 원고의 차임 지급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라는 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현 세입자 명도가 빨리 이루어질 경우 잔금은 앞당겨 정리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14.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건물철거 및 세차장신축 공사를 얼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