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석채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주)D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비용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투자받고 그 대가로 위 C 현장 및 근처 매암동 현장에서 나오는 사석을 판매한 수익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 ② 실제 위 C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가 운반되는 등 피고인이 실제로 (주)D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한 사실, ③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이미 발생한 (주)D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중 700만 원은 매암동 현장에서 나온 사석을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부두사용료로 지급된 사실, ④ 고소인은 자신이 투자한 돈이 (주)D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비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C 현장에서 흙이 많이 나왔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석채취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당시 위 C 현장의 사석을 납품할 곳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사석의 수요가 많아 납품할 곳이 많이 있었고 그 수익은 ㎥당 1,000원 이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즈음에 사석채취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에게는 아무런 연락 없이 이 사건 현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