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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13 2018고단195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2.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B 골프장’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 C에게 ‘골프장 내 리조트 건설비용 및 골프장 운영비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연 12%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리조트 준공 5년 뒤에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이전에 운영하던 골프장과 관련하여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미 1억 원 정도를 차용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충분한 수입이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투자를 받거나 차용을 하지 아니하면 리조트 건설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16.경 D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9. 13.경 현금으로 8,5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리조트 건설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연 20%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7.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더 이상의 골프장 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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