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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42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 약정서(증거기록 제8쪽,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고소인으로부터 H 호텔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양주 소재 장갑공장이 아니라 안산시 C 소재 공장에 대한 인수자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양주 공장 투자금이었다는 주장과 배치되고, 위 약정서에 금원의 상환기일이 정해져 있고 피고인 A이 고소인에게 담보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므로 고소인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고 고소인은 피고인 A의 기망에 의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관련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7쪽)에는 익산시 M 공장건물의 매수인이 ㈜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A, B과 고소인이 잘 알던 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고소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관련 고소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상의하여 F 종중에서 매입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어음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의 약속어음을 고소인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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