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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4:30 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 대로에 있는 가련 광장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6. 22. 05:50 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편도 3 차로의 기린대로 중 3 차로의 가장자리에 정차한 E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나. 적발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음주동기,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운전동기 등 음주 경위나 출발 지점, 목적 지점 등에 관하여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흔들렸으며 혈색이 붉었다.

경찰관이 같은 날 06:10 경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120% 로 나왔다.

경찰관은 피고인을 덕 진지구대로 임의 동행 하였는데, 피고인은 “ 내가 왜 덕진 지구대에 왔는지 모르겠다.

” 는 말을 반복하면서 임의 동행동의 서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관련 서류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9. 경찰에서, 자신이 2015. 6. 22. 04:30 경부터 약 300m 운전하다가 술기운과 졸음에 차량을 도로 한쪽 가장자리에 주차하고 잠시 쉬어 가려고 하다가 잠이 들었고, 평소 주량이 2홉 들이 소

주 2 병 정도인데 지인의 생일잔치에 참석하여 와인을 와인 잔에 3~4 잔, 43도의 중국 백주를 고량주 잔에 10 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단속 전날 23:00 경부터 지인의 생일잔치에 참석하여 04:00 경까지 와인을 와인 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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