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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2 2018고정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에 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03. 11:00 경 티볼리에 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곡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136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 여, 52세) 운전의 D 뉴 아반 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E 운전의 F 인피 니트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하여 위 뉴 아반 떼 승용차 바로 뒤에 있던 피해자 G(30 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 서행을 하면서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티볼리에 어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G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부분으로 하여금 피해자 C 운전의 뉴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 운전의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E 운전의 인피 니트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위 G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 퇴 부 타박상,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크루즈 승용차에 수리비 2,746,685원, 피해자 I 소유의 위 뉴 아반 떼 승용차에 수리비 2,313,056원,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 소유의 위 인피 니트 승용차에 수리비 5,059,7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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