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0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 455, 용 계육 교 삼거리 교차로를 동대구 IC 네거리 방향에서 화랑 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화랑 교 방향에서 용호 삼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뉴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뉴 아반 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교차로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F 소유인 G K3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각각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1 달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 완골간부 골절상을,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뉴 아반 떼 승용차를 후 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3,873,868원, 위 K3 승용차를 리어 범퍼 탈 착 등 수리비 860,856원 공소장에는 ‘860,865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860,856 원’ 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8. 01:15 경 대구 동구 I 앞 도로에서, 제 1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