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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9 2015나1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3. 우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진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였던 인천 남구 C 대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인천 남구 D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를 통행하고 있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사도를 개설하여 통행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월 248,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점유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위를 통행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설령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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