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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가단1045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0. 부산 사상구 B 대 3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16,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1. 8. 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위 토지에 인접한 토지로부터 공로에의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시멘트 포장을 하는 등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위 토지에 인접한 토지로부터 공로에의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다

거나 위 토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점유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1 내지 26,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본래 C 소유의 부산 사상구 D 토지의 일부였는데 C이 1971년경 위 토지를 수십 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한 사실, E는 1974년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일부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후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모두 다시 분할하여 매각한 사실,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면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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