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7 2017가단4817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10. 1.부터 구하는 장래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승소확정판결과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 및 그 토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피고 C에 대하여는 2015. 3. 31.,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3. 10. 각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5. 9. 1.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 중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해 이 사건 각 토지의 승소대상 지분권자별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 피고들이 2017. 5. 중순 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모내기를 함으로써 위 각 토지를 점유한 이후 현재 피고들이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임료감정결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의 임료 합계는 17,06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7. 10. 1.부터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인도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참조). 이에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