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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1 2013고단8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약식기소)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3. 6. 21. 0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C가 술에 만취되어 노상에 누워 있을 때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1세), G(22세), H(여, 19세), I(여, 19세)의 일행 중 위 F이 C의 신체 일부분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1회 때림과 동시에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C는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왼쪽 발을 밟고, 만류하던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3. 6. 21. 05:50경 위와 같은 사유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파출소로 임의 동행된 후,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선고 받은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친동생인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 동의서의 확인자 서명란에 ‘L’라고 서명함으로써, 사서명인 위 L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마산중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의동행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 동의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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