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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5.07 2013고정1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01:00경 남원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D이 집에 간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야 이년아, 어디가"라고 하며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가격한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노래방 안까지 끌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의동행 동의서 날인거부 및 피해부위 사진촬영 관련)

1. 응급환자기록지,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홀어머니와 7명의 처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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