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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04 2017고단43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B도 초대 직선제 교육감으로 재직하였고, 2014. 7. 1.부터 B도 제 2대 직선제 교육감으로 재직하고 있다.

2. 범죄사실

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1) 관련된 법령의 규정 지방공무원 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각 규정에 따르면 ① 근무성적 평 정자( 이하 ‘ 평 정자’ 라 한다) 및 근무성적 평정 확인 자( 이하 ‘ 확인 자’ 라 한다) 는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해 각 평정기간의 근무실적 (50%), 직무수행능력 (50%) 을 객관적으로 평가 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위원장: 부 교육감 )에 제출하고( 이하 ‘ 근무성 정 평정’ 을 ‘ 근 평’ 이라 한다), ② 근 평위원회는 위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 평정 표에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 평 순위와 근 평점을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한 지방공무원의 승진 자 결정 절차는 ③ 위와 같이 근 평위원회에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 평 순위와 근 평점을 심사결정하여 임용권자( 교 육감 )에게 통보하면, ④ 임용권 자는 근 평위원회에서 결정한 최근 몇 년 간 (5 급의 경우 3년) 의 근 평점과 경력 점수 등을 합산하여 그 합산된 점수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⑤ 5 급 지방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권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의 승진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 결과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임용권 자는 평 정자의 직근 상급 상위 감독자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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