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31세)은 지능지수 39, 사회연령 4.5세 수준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 21: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담배를 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2012.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마트’를 나와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F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고, 그녀가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2.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기화로 위 1항 기재 일시 이후로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 그녀에게 ‘우리 집에 놀러 와라’고 권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는 등 권유를 하자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이 볼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2012. 5. 말경 수원시 권선구 G B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찾아 온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바지, 화장품 등을 주어 환심을 산 다음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3. 2012.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향수 등을 주어 환심을 산 다음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