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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04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 23:00 경 서울 양천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48세) 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남자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그놈하고 연애나 해 라, 네 가 개 보지냐,

창녀냐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식칼로 안방 벽을 수회 찌르면서 “ 씹할 112 신고 한 번 해봐 씹할 년 아,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봐 씹할 년 아, 너를 이렇게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3.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 주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해 왔고 그 정도도 중한 점,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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