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8. 23:3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E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앞에 있는 물을 직접 마시라는 피해자의 대답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듯이 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야 이 개 같은 년 아, 씹할 년” 등으로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포장마차 내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야 이 개 같은 년 아, 씹할 년” 등 욕설을 하여 포장마차 내 불특정 손님 7~8 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0. 23:50 경 부산 G에 있는 H 골목 입구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어묵을 먹던 피해자 J가 웃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 아 니가 지금 웃었나.
"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만류하고 걸어가던 피해자 K을 따라가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 3회 공판 기일)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