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8. 12.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1세) 운영의 ‘E’ 203호에서, 피해자가 2017. 4. 경 자신을 특수 상해 등으로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 미친년 아, 경찰에 신고 또 해 봐라, 니 죽이고 나도 교도소 들어 가버린다 ”라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자, “ 미친년 아, 씹할 년 아, 안 나오냐
죽여 버릴 라니 깐” 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14. 02:00 경 위 ‘E’ 206호에서, “ 씹니
미, 씹할 년 들아, 개새끼들” 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러 온 피해자에게 “ 오늘 저녁에 니랑 한번 해야 되겠다.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이를 뿌리 치려는 피해자의 가슴, 허리 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1. 발생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