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6. 10:00경부터 같은 달 28. 10:00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예스코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직원인 E이 가스요금 연체를 이유로 봉인표시를 하고 고정장치를 하여 가스공급을 중단시키자, 불상의 방법으로 위 봉인표시와 고정장치를 뜯어내고 도시가스 밸브를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스를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8.경 예스코 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직원인 E은 2014. 4. 1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우나의 가스요금 연체를 이유로 위 사우나에서 사용하는 가스계량기에 봉인표시를 하고 고정장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단시킨 사실, 그 후 위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검침 직원 F이 2014. 4. 28.경 위 사우나로 가서 현장 확인을 하였는데, 누군가에 의하여 위 가스계량기의 봉인표시가 훼손되었고, 가스밸브가 열려져 약 30만 원 상당의 도시가스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가스계량기의 봉인표시를 훼손하고 고정장치를 해제하여 도시가스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예스코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직원인 E은 이 법정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이 사건 가스계량기의 봉인표시가 훼손되고, 가스밸브가 열려진 후 도시가스가 사용된 사실을 발견한 이후, 위 회사 측에서 실제로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