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정1554 절도
피고인
A
검사
이동원(기소), 양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 22.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6. 10:00경부터 같은 달 28. 10:00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예스코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직원인 E이 가스요금 연체를 이유로 봉인표시를 하고 고정장치를 하여 가스공급을 중단시키자, 불상의 방법으로 위 봉인표시와 고정장치를 뜯어내고 도시가스 밸브를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스를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8.경 예스코 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직원인 E은 2014. 4. 1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우나의 가스요금 연체를 이유로 위 사우나에서 사용하는 가스계량기에 봉인표시를 하고 고정장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단시킨 사실, 그 후 위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검침 직원 F이 2014. 4. 28.경 위 사우나로 가서 현장 확인을 하였는데, 누군가에 의하여 위 가스계량기의 봉인표시가 훼손되었고, 가스밸브가 열려져 약 30만 원 상당의 도시가스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가스계량기의 봉인표시를 훼손하고 고정장치를 해제하여 도시가스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예스코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직원인 E은 이 법정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이 사건 가스계량기의 봉인표시가 훼손되고, 가스밸브가 열려진 후 도시가스가 사용된 사실을 발견한 이후, 위 회사 측에서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우나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하지는 아니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위 회사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우나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한 내역이 가스계량기에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도시가스를 절취한 것으로 추측하여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비록 위 회사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D 사우나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무단으로 도시가스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변소 내용처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 사건 가스계량기의 봉인표시가 훼손되고, 가스밸브가 열려져 도시가스가 절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시가스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하석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