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6. 10:00경부터 같은 달 28. 10:00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예스코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직원인 E이 가스요금 연체를 이유로 봉인표시를 하고 고정장치를 하여 가스공급을 중단시키자, 불상의 방법으로 위 봉인표시와 고정장치를 뜯어내고 도시가스 밸브를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스를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예스코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직원인 E은 법정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이 사건 가스계량기의 봉인표시가 훼손되고, 가스밸브가 열려진 후 도시가스가 사용된 사실을 발견한 이후, 위 회사 측에서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우나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하지는 아니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위 회사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우나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한 내역이 가스계량기에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도시가스를 절취한 것으로 추측하여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비록 위 회사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D 사우나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무단으로 도시가스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변소 내용처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 사건 가스계량기의 봉인표시가 훼손되고, 가스밸브가 열려져 도시가스가 절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시가스를 절취하였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