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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006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원고는 도시가스 고객관리 대행업, 도시가스 공사업 및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 12. 30.경 주식회사 경진에너지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4. 1. 1.부터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5. 6. 2.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예스코(이하 ‘피고 1’이라 한다)는 서울 동북부 11개구(중구, 성동구, 종로구, 동대문구 등)와 경기 동북부 4개 지역(남양주시, 구리시, 포천군, 양평가평)에서 도시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예스코서비스(이하 ‘피고 2’라 한다)는 피고 1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 1의 자회사로서 피고 1과 지역관리소(고객센터) 운영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게 일정한 경영지원, 고객센터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 지원, 전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무 등을 하는 도시가스 수요가 관리대행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서부지역관리소 운영계약 피고 1은 2004. 1. 1.경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도시가스 공급권역 중 서울 중구 장교동을 비롯한 39개 동, 종로구 효자동을 비롯한 38개 동, 서대문구 냉천동을 비롯한 8개 동을 관리구역으로 하는 서부지역관리소에 관한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고객센터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로 하여금 고객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철거, 수리, 기기교체,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법적 정기안전점검 및 가스누출검사 등 예방조치, 가스사용량 검침 및 고지서 송달, 가스요금 수납 및 관리 등 고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 1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각 계약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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