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21,56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4. 4. 자신이 소유한 서울 중랑구 B 10층, 11층에서 ‘C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우나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21. 사우나 영업을 위하여 원고와 도시가스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우나에 3개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원고로부터 가스공급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7. 2.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3. 7.경 폐업하였으나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까닭에 원고가 계량기를 제거할 무렵까지 가산금과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이 부과되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및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 제5, 6조). 라.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가스요금 및 가사금과 계량기 교체비용 등을 합하면 22,121,561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2,121,56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남편 E과 원고 사이의 전 소송에서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미지급 가스요금이 47,162,550원으로 인정되었고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위 미지급 가스요금 상당금액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E과 원고 사이의 전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