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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인천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부사장 E에게 “ 내가 중고차 운송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경상권 물량 확보에 자신 있다, 중고차 운송은 C에서 해 주고 나는 전문적으로 영업을 하겠다, 사무실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지 입차량인 F 5 톤 화물 트럭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에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 회사에 미지급한 운송료도 1,000만 원 상당이 남아 있었으며, 사업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영업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27. 경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I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제공 피의자 신용 거래 정보 등 첨부,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제공 피의자 A 신용정보 4매),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서류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4개 회 17743 결정, 수사기록 631 쪽),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최근 3년 간 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 차용금의 사용처 등 자금 흐름 추적)

1. 담보제공 및 변제 확약서, 인증서

1. 울산지방법원 결정문 (2014 개 회 1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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