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국가 유공자가 아니며, D 주지로 재임한 적이 없고, E의 작가가 아니며, 10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F 등 주위 사람들에게 C 학교 34 기 졸업생이고, G 소속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다쳐 국가 유공자가 되었으며, D 주지로 재임하였고, E의 작가이며, 100억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무엇을 해도 되는 사람이다.
돈을 가지고 오면 무조건 두 배로 불려 줄 수 있으니, 되는 대로 돈을 마련해 와라. 5,0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빠르면 6개월, 늦어도 2년 안에 1억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주식투자 등에 따른 손해 누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18.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국민은행 거래 내역서 등 첨부, 피의자 NICE 평가정보 회신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