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2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서울 강서구 C 101호 ‘D’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와 1대 당 시가 8,166,600원 상당의 안 마의 자 2대를 대당 월 임차료 209,400 원씩 (2 대 합계 418,800원) 39개월 간 지급하는 렌 탈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안마의 자 2대를 교부 받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6. 11. 경 위 안마의 자 2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1. 각 바디 프 랜드 안마의 자 렌 탈 약정서, 설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정도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 중인 점, 이를 제외하면 재산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