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경부터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D’ 정육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육점 인수 관련 채무가 약 300,000,000원이 있었고, KB 국민카드, 고려 상호저축은행, 광주은행, 농협, 한화생명보험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120,000,000원 이상이었으며, 약 50,000,000원 이상의 일수 채무도 있어 매일 1,940,000원을 변제해야 했던 반면, 월 수익은 약 3,000,000~4,000,000 원 정도에 불과 하여 이를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F)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9,600,000원을 송금 받고, 21,000,000원의 대출 채무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49,600,000원을 교부 받고, 2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보증거래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기업은행), 예금거래 내역서( 농협)
1. 수사보고( 피의자의 NICE 평가정보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 보증 건 대출 상환 내역),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농협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