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선정자에게 공동하여 재산적 손해 2,337,319원과 위자료 15,949,2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재산적 손해 중 1,968,2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 및 선정자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의 동업약정 체결 원고와 선정자는 1997. 7.경 논산시 D 등지에 조경수를 식재, 관리, 판매하여 이익금을 50%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8. 5.경까지 위 동업 약정에 따라 쌍방이 자금을 출자하고, 원고는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선정자는 조경수의 식재, 관리 및 판매 등의 업무를 하여, 이익금을 50%씩 나누어 가졌다.
나. 원고와 선정자 사이의 정산금 분쟁 원고와 선정자 사이에 2008. 8.경부터 위 동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2009. 12.경 선정자를 상대로 동업 탈퇴를 원인으로 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8. 27. ‘선정자는 원고에게 동업재산인 조경수 전체(이하 ’이 사건 조경수‘라고 한다)의 시가 절반에 해당하는 4억 6,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09가합13815)을 선고받았다.
선정자가 항소하였으나 2011. 11. 4.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0나6381), 선정자가 상고하였으나 2013. 10. 24.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1다104284).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선정자는 원고와의 위 정산금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0.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조경수를 대금 2억 3,000만 원에 양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