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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나1135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2. 14. 선정자와 사이에 계약기간 3년으로 하여 선정자가 운영하는 C마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신용카드조회기 등 장비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고 선정자에게 지원금 2,16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선정자는 원고가 제공한 신용카드조회기를 이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36만 건의 총 카드승인약정건수를 충족시키기로 하며, 지원금 지급기준인 총 카드승인약정건수가 충족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충족될 때까지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조회기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만일 선정자가 총 36만 건의 카드승인건수를 달성하지 못한 채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받은 지원금 및 장비일체 비용에 대하여 그 2배의 금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 당시 원고에게 선정자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정자의 사업장에 무선카드조회기 1대, 유선카드조회기 2대, 지폐계수기 1대 등 총 4대의 장비를 제공하는 한편, 2010. 1. 5. 선정자가 지정하는 포스장비 시설업자인 D에게 포스장비 대금 6,891,500원을 대신 지급하고, 같은 날 선정자에게 약정한 지원금 2,160만 원 중 위 6,891,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708,5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선정자는 총 224,855건의 카드승인건수만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2015. 4. 30.경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는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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