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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합520986
수수료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781,357원 및 그 중 270,781,357원에 대하여는 2018. 1. 29.부터, 44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상화물운송사업, 선박대여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 3. 피고와 사이에 셰일가스 운반선 2척과 관련하여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 지급하는 선박관리 수수료를 피고가 원고에게 연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르면, 원고가 C와의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C에 선박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피고에게 통지하면, 피고는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원고에게 위 선박관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C에 2017년 선박관리 수수료 합계 270,781,357원을 지급하고 2017. 12. 29. 피고에게 그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통지를 하였고, 2018년 선박관리 수수료 합계 44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9. 1. 3. 피고에게 그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통지를 하였으며, 위 각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선박관리 수수료 합계 710,781,357원(= 270,781,357원 440,000,000원) 및 그 중 2017년 선박관리 수수료 270,781,357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후인 2018. 1. 29.부터, 2018년 선박관리 수수료 44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후인 2019. 2.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4.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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