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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24230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31,1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5. 8.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2016. 4. 1.까지 생명보험 모집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제6조(보험모집 및 대출관련 수수료)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영업제기준 內의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기준” 및 “대출유치장려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통칭하여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고, 그 내역을 설계사가 사내전산망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영업제기준에서 정한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③ 회사는 본 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기준을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유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수수료 지급기준 및 그 반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3. 22. ‘수수료 지급기준 上 중요내용 안내 확인서’이라는 제목의 서면에 서명하였는데, 위 서면에는 수수료의 환수에 관하여1. 신계약수수료는 선지급과 DC(distribution Commission) 분급으로 구분되며 이는 신계약 체결일부터 향후 18개월간 보험료가 정상 입금된다는 전제 하에 18개월간의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것으로 선지급분은 계약체결 익월에, DC 분급은 DC 적립금액의 10%를 매월 지급한다.

(이하 생략)

2. 향후 모집계약이 실효, 해약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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