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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37021
환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5. 원고와 생명보험설계사(FP)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경 중간관리자(SM) 위임계약(이하 위 위촉계약과 위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보험설계사 및 중간관리자로서 활동하다가, 2014. 2. 24.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위촉계약서 제6조(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영업예규 내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등) ①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 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약관 및 청약서부본 전달의무위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누락 등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함), 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지체없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사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증보험사에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증보험금 청구 후 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반환하여야 할 잔액이 남은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는 회사에 해당금액을 변제해야 한다.

④ 기타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수수료 반환에 관한 위 내용은 회사와의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10조(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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