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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나45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2. 6. 4.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KDB'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수수료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 및 영업예규 중 정착지원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영업예규 내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촉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등) ①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의무 위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누락 등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함), 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사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증보험사에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증보험금 청구 후 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반환하여야 할 잔액이 남은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는 회사에 해당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④ 기타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업예규 내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수수료 반환에 관한 위 내용은 회사와의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영업예규 제11조 정착수수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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