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128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20:12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흥 주점 ’에서 저작권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의 승낙 없이 음악 저작물인 E 작사, F 작곡의 ‘G ’를 노래 반주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공연함으로써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계약 해지 통보서, 음악 저작물침해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