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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06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 20:1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음악 저작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음이 없이 노래 반주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D 작사 E 작곡의 'F' 가요를 공연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이므로 저작권법 제 140조 제 1호에 따라 친고죄의 적용이 배제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사단법인 음악 저작권협회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단란주점을 폐업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1 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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