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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163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방 연주기를 설치하고 음악 저작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을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인 D 작사, E 작곡의 ‘F에서’ 등의 가요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가창, 감상하게 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최고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합의한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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