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67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7. 6. 경까지 제주시 B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 연습장 '에서 노래 반주기에 피해자 한국음악 저작권협회가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 저작물인 D 작사, E 작곡의 'F' 외 다수의 곡을 입력시켜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가창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시, 공연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정확한 사용료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