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5. 20:00 경 대구 북구 C 소재 D 체육관에서 ‘E’ 공연을 기획하여 공연함에 있어,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에서 음악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고 있는 F 작사 작곡의 ‘G’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의 음악 저작물 총 16 곡을 공연함으로써 저작권자 F 등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1. 수사보고( 공연제작 납품계약서 첨부)
1. 2014년 E 공연 목록, 고소 대리인 진술서, 관련 인터넷신문 기사
1. 침해당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신탁계약 약관( 총 16 곡), 침해 저작물의 저작권자 조회 내역 (16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에 저작물 사용료 등을 지급하여 위 협회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연의 수익 대부분을 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