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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2 2015고정64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 주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같은 해

2. 17.까지 구미시 C에 있는 B 노래 주점 내에서 피해 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의 사용 승인을 받음이 없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컴퓨터 노래 반주기를 이용하여 D 작사, 작곡의 ‘E’ 등 다수 곳의 음악 저작물을 가창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침해당한 음악 저작물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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