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 원 권 64매(증 제6호), 한국은행 일만 원 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0.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3.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외에 2007.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5. 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20: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6번 홈에서,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그 뒤로 접근하여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 50,000원 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매, 10,000원 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매, 2달러 지폐 1매, 1달러 지폐 1매, 2,000엔 지폐 1매, 1,000엔 지폐 1매, 체크카드 2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1.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등 합계 624,3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촬영 사진, 용의자 범행장면 및 인상착의 씨씨티브이 캡쳐 사진, 씨씨티브이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