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에 있는 새 천년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 포대로에 있는 석산 입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8. 18.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김 포대로에 있는 석산 입구 교차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 전방에 유턴과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가 있어 불법 유턴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선 부근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차선을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 차로로 밀려나면서 2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1세) 운전의 D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과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