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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04 2016고단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01: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인근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37번 국도를 교통 교차로 쪽에서 월 송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 분리대의 우측부분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중앙 분리대를 넘어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한 과실로 1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여주시 강천면 강 문로 256-1에 있는 ‘ 먼동이 틀 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A),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제 40 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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